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출장내용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총 128건의 외부강의 중 81건이나 출장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강의일자나 출장일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출장일 이후에 출장신청을 한 경우도 32건이나 됐다.
15건은 강의 대가를 받고서도 중복으로 출장비 85만9700원을 지급받는 등 외부강의에 따른 출장 관리가 부실했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강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출장처리를 해야 하며, 강사료 등을 받았으면 출장여비를 받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강의료 등 중복으로 받은 출장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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