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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특허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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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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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원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유다스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주)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유다스는 자사의 특허기술인 '선물하기' 기능을 카카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유다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없어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았다"며 "이 특허발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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