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벌금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 기준에 흡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소비자의 보루 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9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담배 소·도매업자 역시 매입량의 104%만 살 수 있다.
현재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과 함께 포털사이트에는 '담배 사재기' 담배 재테크' '담배 유통기한'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한편,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결정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렇게 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까" "국민 건강 생각해 담뱃값 2000원 인상했다? 어이없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다 세금 걷기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서민 주머니 털기인가" "담배 사재기, 담배 재테크까지 등장" 등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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