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재기' 업자에 최고 5000만원 벌금…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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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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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한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담배를 몇 보루 구매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진 않는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안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월 매입량이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한다.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의 경우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만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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