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교가입자의 건강보험의 시작이 달라 어쩔 수 없이 유지해오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를 이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발표하며 사회적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얼마 전 필자의 가까운 이웃이 대기업에 다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됐다. 그 댁 아주머니 얘기를 듣자니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달이 되자 집으로 건강보험증이 배달돼 우리나라도 이제 전산화가 잘돼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는 구나라는 생각에 시스템의 편리성에 그런대로 기분이 좋았단다.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라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어 직장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없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6월말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놀라움과 황당함에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찍혀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무려 2배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나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직장 잃고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뻥튀기 돼 고지서가 날아오니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알아보니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고 설명해줬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 2가지 유형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유형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 월급 외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초과하면 월급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내는 유형이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 2가지 유형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재산,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유형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재산, 자동차, 동일세대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의 보유정도에 따른 추정소득을 계상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유형이 있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요건, 자격요건)이 충족돼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유형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탈락돼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는 유형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부과체계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작할 시점에 실제 소득이 파악되는 사람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생활형편에 따라 살고 있는 집 , 자동차, 가족의 성별, 나이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해줬다.
사보험 보험료의 경우 보험 상품에 따라 나이 등의 일정 기준을 정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 간단하고 쉽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이해가 쉽고 나의 보험료와 다른 사람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료는 뭐가 그리 복잡한지 누구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 측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내 건강보험료는 앞집 누구보다 왜 많으냐?”, “옆집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안내는데 왜 나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느냐?”, “집 이외에는 가진 것도 없고 달달이 들어오는 소득도 없는데 무엇으로 보험료를 내라는거냐” 등등 다양한 사례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상담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직원들 또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전 국민에게 합리적 근거에 의한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소득 중심으로 기본보험료를 부과할지 재산을 추가할지 점차적으로 개선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만 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데 여전히 시작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새로운 체계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기준의 부과체계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즉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하루 빨리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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