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용린 전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용린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서대문구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학교 교장은 전날 문용린 전 교육감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교직원들을 시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상대 후보들이 문용린 전 교육감을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10여건을 검찰로부터 내려받은 서울청 수사과는 이 중 관권선거와 관련한 6건을 추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초 문용린 전 교육감을 불러 그가 불법 선거 운동을 지시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용린 전 교육감을 한두 차례 소환 조사한 후 내달 중순에는 사건을 일단락하고 검찰에 송치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용린 전 교육감 캠프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수차례 받았다. 상대 후보들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1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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