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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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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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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납부자들이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2014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정책에서도 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납부자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세의 경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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