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최근 1년 간(13. 9월~14. 8월) 신규채용 상시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신규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이직률이 높고 임시 일용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0월 21일까지 고용선도 기업 인증신청서를 청주시 일자리창출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트로피, 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지원,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시 가점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창출과(☎201-1473)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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