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한전부지 낙찰 거래 규모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업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15년에 양도가 이뤄져도 세금 납부는 2016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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