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최저임금 등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퇴직금·유급휴가 등 보상적 임금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 수검 사업장에 대한 선원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에 힘 쓸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취업규칙 수시감독, 선원보험 가입실태 조사 등 상시 지도·감독체제를 유지해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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