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시름 깊어지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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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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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내 증권업계가 가뜩이나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회 파행으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숙원인 방문판매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투자업 관련 수십개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23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투자업 관련 법안은 현재 총 2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모아 온 것은 방판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2013년 4월 공동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현행 방판법을 보면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점 밖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투자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2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 손실이 났다면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를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법안 통과에 앞서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는 현재 아웃도어세일즈(ODS) 부서를 만들고 관련 인력 배치를 마쳤다. 업계 전반적으로 지점을 축소하면서 ODS를 보다 넓게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외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악의적인 고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방판법 개정안에서 대상상품 범위나 청약철회권 부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현재 이견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방판법 개정안뿐 아니라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온라인 소액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 법안은 증권업계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돼왔다. 정보 비대칭성이 현저하고 투자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발행인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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