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가 상가밀집지역에 소재한 공영 주차장에 주차쿠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주차쿠폰제는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주차요금 쿠폰(1시간권, 1시간30분권, 2시간권)을 상가 업주가 사전 구매해 공영주차장과 상가를 병행 이용한 고객(운전자)에게 제공, 공영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대체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서현동 점골공영주차장으로 시작으로 현재는 맛고을공영, 야탑제1․2환승 공영주차장까지 총 4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공사 황무성 사장은 “주차쿠폰제 운영으로 상가밀집지역에 만연해 있던 2중 3중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주차쿠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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