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살인 혐의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한 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15명 등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에 광주지검 검사는 "선장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상,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롤 추가했다"며 공소장 변경 사실과 배경을 밝혔다.
이날 검사는 세월호가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평형수 양을 기존 1565.8톤에서 1694.8톤으로 변경하고 출항 당시 적재한 청수는 150톤에서 259톤, 연료유는 198.38톤에서 150.6톤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 후 피해자 및 희생자의 이름을 모두 실명 표기하고, 희생자(사망자) 범위에 현재 실종 상태인 10명을 포함한 일람표를 작성했다. 유기치상의 피해자 범위에서 타박상 등을 입은 피해자는 제외했지만 살인미수 피해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에게 사망자들이 당초 배정받았던 객실 번호와 숨진 채 발견된 위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진료내역과 배정받은 객실번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변호인들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과 적용법조를 검토해달라고 했으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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