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살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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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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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30대 남성 윤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윤모 씨 사망과 관련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험사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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