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심 재판장에 대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비난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법 86조 위반을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사는 원 전 원장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며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다. 다만 일반적 법리에 관해서 말하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인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 판결을 옹호하기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말 법관이 쓴 글이 맞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아부성 재판이라는 김동진 판사의 비판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의 글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며 "법관윤리강령을 어기고 심급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징계가 청구됐다"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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