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 행위 국보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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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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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국보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전북 정읍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 통신 관련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국보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현재까지 전체 하도급대금 3억6200만원 중 2억8200만원과 지연이자(금리 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3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로부터 24일 지나 지급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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