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전북 정읍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 통신 관련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국보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현재까지 전체 하도급대금 3억6200만원 중 2억8200만원과 지연이자(금리 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3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로부터 24일 지나 지급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