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여객운송사업자인 대아고속해운·JH페리·울릉해운·돌핀해운에 대해 과징금 총 3700만원 및 검찰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쯤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 협의하는 등 담합해 왔다.
이들은 공동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매월 2회 공동의 협의를 거쳐 운항스케줄을 결정하는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다. 결국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 통제한 셈이다.
실제 인상된 여객 운임 내역을 보면 돌핀해운(돌핀호)이 지난해 5월 1일 45000원에서 55000으로 먼저 인상했다. 그 다음 15일 간격을 두고 울릉해운(독도사랑호)이 가격을 동일하게 올렸다.
그 다음 달 1일에는 대아고속해운(씨플라워호)이 5만1000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동일 기간 JH페리(씨플라워2호)도 5만50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선사들 간 합의사항이 파기되면서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각 사별로 종전요금으로 다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사 모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조치하고 돌핀해운 1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대아고속해운 700만원, JH페리 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4개사 및 해당 임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된다.
김백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경쟁사업자들이 사전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여객선 운송요금의 인상 여부도 경쟁사업자들 간 공동으로 결정,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 내항여객운송사업자들의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