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전에는 세금 체납을 의미하는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13조7000억원(6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8조원(143.2%) 이상 증가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5조4000억원(26.4%),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금 및 피고용자 부담금이 해당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9000억원(4.6%)이었다.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율인 연체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가채권 연체율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상승하다 2012년 5.6%로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연체채권이 대폭 증가해 9.1%로 다시 올라갔다.
전체 국가채권은 2009년 174조7000억원, 2010년 186조원, 2011년 181조4000억원, 2012년 202조5000억원, 2013년 223조7000억원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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