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거래소 분쟁조정 사유 1위, 증권사 불법·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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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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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증권, 5년간 82건으로 최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5년간 거래소가 받은 분쟁조정신청 건수 중 다수가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가운데 분쟁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임의매매·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신청 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도 108건(31.3%)에 달했다.

아울러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도 70건으로 전체 분쟁조정 사유의 20.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권회사별 분쟁조정신청건수를 보면 키움증권이 총 82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발생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동양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42건), 대우증권(42건), 하나대투증권(27건), SK증권(21건)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MTS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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