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롯데홈쇼핑…“퇴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재승인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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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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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호 “2012년 검찰 수사 홈쇼핑 납품비리 이후 2년 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슈퍼 갑(甲) 질’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과 관련, “퇴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13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영업 분야 임직원들은 황금시간대에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의원]

이어 “비영업 분야 임직원들은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대표이사에게 상납해 왔다”며 “영세 납품업체에게 이혼한 전처 생활비, 아버지 도박빚까지 부담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연녀의 동생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TV홈쇼핑은 1995년 개국 당시 수십억원의 매출액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3조원의 매출액(롯데홈쇼핑은 2조58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규모가 급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TV홈쇼핑 채널은 6개에 불과해 홈쇼핑 런칭이나 황금시간대 배정 등을 위해 납품업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TV홈쇼핑 업체가 무소불위의 절대 갑으로 군림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가 대대적으로 밝혀졌지만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롯데홈쇼핑에서 동일한 납품비리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표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납품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롯데홈쇼핑 비리 사건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홈쇼핑에 대해서는 퇴출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재승인 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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