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사무실 현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등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거래질서 문란행위,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 등을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분양 받은 전매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에서 떴다방의 분양가 상승 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과 직접 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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