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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추가 탈세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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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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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추가 탈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 소유의 차명 주식을 팔아 챙긴 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동안 제기된 재산 은닉·국외 재산유출·배임 의혹 등 수사에 대한 결론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허 전 회장은 벌금을 완납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해청업체 대표 A씨가 15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의 행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 공갈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허회장의 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공갈이 아닌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협박이나 공갈 없이 '귀찮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택했던 허 전 회장이 5억원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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