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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생산비율 항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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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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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받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품질인증서 재교부 발급도 쉬워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이 폐지된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할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돼 왔다.

도로공사 및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용도의 경우 3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은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의 생산비율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생산비율과 품질기준은 무관하며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앞서 교부된 품질인증서 반납 절차를 삭제하는 등품질인증 업무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순환골재 사업장 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진시설은∙세륜·살수·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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