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부산시의원, 순환골재 의무사용 50%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진박연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공부문의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와 그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파쇄·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한 자재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재가공해 도로 노반재, 성토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고, 건설폐기물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산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이 이어지면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한 도시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자원화는 꾸준히 제기돼 온 핵심 현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면 민간 건설 현장으로도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 역시 공공이 수요를 견인해 전체 시장의 순환골재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구·군, 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됐다. 순환골재 활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기술 검증, 품질 기준, 행정절차의 해석 차이 등 실무적 제약을 줄여 실제 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순환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재활용 자원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도 마련되면서, 시는 향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제도 정착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은 신항 배후단지, 재개발·재건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되는 만큼 순환골재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먼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 이후 공공건설사업의 사용 실적 점검, 순환골재 품질 개선 지원, 민간부문 확산 전략 등을 본격 추진해 친환경 건설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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