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따르면 임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채널A 뉴스에서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했더라도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전현무가 당시 병원에서 정식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일정상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가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진료기록부 사본도 공개했다.
다만 사건이 9년 전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현무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정황이 없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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