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분쟁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료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의료 민사사건 중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690건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은 32.4%였다
또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가 54.8%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가 66%를 차지했으며,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의료과실이 인정돼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한 비중도 1960~80년대 70%에서 1990년대 63%, 2000년대 후반엔 61%로 점점 줄어들었다.
양의원은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 등에 대해 수집·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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