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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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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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1000만원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수도권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의 가택수사를 벌여 동산을 압류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 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이 같이 가택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택수사에서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향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다. 그 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지만 이번 에는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11월 중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인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당 3명씩 모두 75명이 동원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해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얌체 체납자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땐 검찰 고발과 같은 관용없는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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