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명쌀국수 '포베이' 가맹점주에 광고비 전가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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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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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베이, 드라마 광고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전가

  • 광고비 분담요구 거부하는 가맹점주 계약해지 '악행'

[사진=포베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베트남 쌀국수로 유명한 포베이가 드라마 ‘야왕’을 통해 광고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에 항의한 가맹점주를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 해지한 횡포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마 브랜드 광고에 나선 쌀국수 가맹본부 포베이가 광고비를 95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계약을 2억800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포베이는 광고비 중 1억3780만원(66%)을 본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34%)을 95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포베이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포베이는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에 대책회의 등을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는 악행도 저질렀다.

포베이는 광고비 분담주체·분담금액·요구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는 등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해온 것.

지역단위 광고만 분담하도록 규정된 가맹계약서에는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또 현행 가맹 해지 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포베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3년 8월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한 상태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향후 재발 방지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을 조치했다”며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가맹분야에 시행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심야 영업 강제 금지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6개월 단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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