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광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35건중 절반에 해당하는 17건이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이라며 "근로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폐광대책비 수령 자격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의 문제들로 인한 공단과의 갈등때문"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그러나 소송결과를 살펴보면, 광해관리공단이 승소한 건은 17건 중 단 2건에 불과했고, 1건은 화해권고였다"면서 "17건 중 82%인 14건은 광해관리공단의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퇴직금의 하한선만 상회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등 부당한 기준들을 내세워 폐광대책비를 전체적으로 과소지급하려 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며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근로자들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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