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역위탁(서비스업종)의 범위와 관련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 제정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내용을 보면 현행 SW산업 진흥법상 SW 및 기타 정보프로그램 관련 사각지대를 없앴다. SW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이 고시에 포함된 것.
이는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처사로 SW 및 기타 정보프로그램 제안서 단계에서 불공정관행 등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범위가 불명확했던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음성, 음향에 의해 구성되는 성과물’ 규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등 명확히 했다. 방송프로그램 대상을 공중파방송 외에도 데이터방송, DMB, IPTV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음성‧음향 이용방식도 기존 음반(테이프·CD)에서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문자‧도형‧기호‧색채의 결합 의미가 모호하고 법문상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만 명확히 규정된 법적용 대상도 디자인, 상표(Trademark),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으로 확대했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에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컴퓨터시스템 이외의 HW·SW 관련 유지‧보수업무 등 하도급법 제2조제12항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 단서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업무사업자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산자료처리,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현행 노무제공 업역 중 타법 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중복규제 우려가 있거나 한정적 기술된 업역도 법 적용 범위를 합리화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관련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했다”며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섭된 2005년 이후 법적용대상 업종의 추가·변경이 미흡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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