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폴라리스이엔비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 ‘남자를 위하여’(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2016년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인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한 포당(1g) 각각 3.8mg, 0.382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