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사이버 감청영장’…정갑윤 부의장 “수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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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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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감찰, 사생활 감시는 가능하지도 않아”

 

[정갑윤 국회부의장]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갑윤 국회부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사이버 감찰 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영장 청구가 아닌 범죄수사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해왔다”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차별적 감시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부의장은 “통신 제한 조치는 살인, 강도 상해, 성폭력, 방화 등 범죄수사에 한해서만 청구되고 발부돼 왔다”며 “특히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위한 것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구 및 발부된 통신 제한 조치 영장은 각각 620건과 597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관련 영장 청구는 476건이고, 이 중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은 4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이 네이버·싸이월드·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도 선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65일 총구를 마주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는 점, 사이버를 활용하고 있는 북한 대남전술 변화 등에 따른 사이버 안보 수호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가 안보 수호, 위해 세력 적발 등은 검찰의 중요한 업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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