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되면 안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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