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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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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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의 주택을 상속 받은 형제가 있었다. 생전에 형은 아버지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동생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 2억5000만원이고 대출을 제외하면 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5000만원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가 집이 5억원 정도 되니 집을 팔아 2억원은 대출을 갚고 나머지 3억원을 두 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며 동생의 몫은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형은 3억5000만원을 상속받고 자신은 1억5000만원만 상속을 받으니 불공평하다며 동생은 반대를 했고, 결국 소송으로 갔다. 수십 차례 언쟁으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형과 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고, 결국 형제는 인연을 끊는 단계에 이르렀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분배를 놓고 자녀들끼리 다투고 결국에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재벌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만 인정하고, 각각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 자신이 직접 써야 하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스스로 성명을 썼더라도 반드시 날인(지장유효, 서명 무효)까지 갖춰야 유효로 본다.​ 워드로 작성하거나 남이 대신 받아적는 것은무효이다. ​연월일에서 '2014년 11월'과 같이 ​일자가 빠졌거나 주소가 빠져도 무효다.

이렇게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의도대로 상속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하게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좋다.

사전의료의향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유언이다. 교통사고나 중대질병으로 뇌가 사실상 사망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서류이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남은 유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문제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생전에 명확히 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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