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지역(수기 및 즉시 단속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차단속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에 일조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안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차주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광명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gm.go.kr)에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주정차단속알리미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광명시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또 직접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시 지도민원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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