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대부,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14. 7. 1경 대전 중구 ○○동사무소 부근 차량 내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170만원을 교부하고 1일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연이자 510.8%)을 수취하는 등 ’12. 7월∼14. 8. 1’ 동안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 1,9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278.6∼510.8%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경찰은 ’14. 10. 20. 정보보안과 범죄첩보(30대중반 대부업자에 의한 고리사채 피해) 접수, 10. 21. 피해자와 접촉하려던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하고, 김씨의 차량 내에서 대부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 후 10. 22. 다른 대부업자 임모씨(42세)를 추가 검거하여 여죄 5건을 추가 인지 불구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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