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고리사채 대부업자 2명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6 0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지능팀 경사 김락회등 2명)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 등 5명에게 총 8회에 걸쳐 1,9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278∼510%의 이자를 수취한 고리사채 대부업자 김모(37세, 남, 대전 서구 ○○동), 임모(42세, 남, 대전 유성구 ○○동)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대부,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14. 7. 1경 대전 중구 ○○동사무소 부근 차량 내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170만원을 교부하고 1일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연이자 510.8%)을 수취하는 등 ’12. 7월∼14. 8. 1’ 동안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 1,9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278.6∼510.8%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경찰은 ’14. 10. 20. 정보보안과 범죄첩보(30대중반 대부업자에 의한 고리사채 피해) 접수, 10. 21. 피해자와 접촉하려던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하고, 김씨의 차량 내에서 대부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 후 10. 22. 다른 대부업자 임모씨(42세)를 추가 검거하여 여죄 5건을 추가 인지 불구속 수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