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이자 225%' 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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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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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225%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대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대문의 영세상인 171명에 283회, 총 12억9100만원을 빌려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연이율은 현행 39% 수준이지만, 오씨 등은 136∼225%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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