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선고[사진=YTN & 연합뉴스TV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부의 세월호 수색 종료 발표에 이어 이준석 선장의 살인혐의 무죄 소식에 유가족만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11일 오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국민 발표에서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종자 가족들은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현장지휘본부, 해경 등에 210일 동안 계속해 온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를 수색하던 민간잠수사와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 격실의 붕괴위험을 우려해 수색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어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다리를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보고도 침몰하는 세월호에 두고 빠져나온 기관장 박모 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판결. 그럼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 "세월호 수색 중단에 이준석 판결까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못 하겠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이번 세월호 사건으로도 잘 알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수색 종료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멍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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