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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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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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는 군무원도 군인복지기본법,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장학사업 등 군인복지기금법에 명시돼있는 복지사업 대상에 포함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의원장)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군인에 대한 복지 사항은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의 경우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임에도 법률상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복지 사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도 몇 년 전 부터는 전·후방 인사교류가 시행 중이나, 숙소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숙소마련 등에 별도의 비용이 소용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은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서 군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하루속히 법안이 개정돼 같은 국군의 조직원인 군인과 군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군무원의 복지와 사기가 진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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