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김해공항 인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해 등 6개 공항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올해 4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로부터 건의사항 및 자문 등을 수렴해 왔다.
현재 소음대책지역 일부 주민과 학교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일반 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소음방지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은 각각 오는 18일, 21일에 주민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울산·여수공항은 별도 일정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은 물론,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을 통해 항공 소음정책이 국민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