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아직 결과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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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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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난 9월 사망 사고를 낸 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6) 씨가 구속 기소됐다.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달리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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