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최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에 전북대 로스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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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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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지난 14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로스쿨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로스쿨팀이 참가했으며, 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팀(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충남대)이 열띤 현장경연을 펼쳤다.

기업법 모의재판대회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법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개최됐으며, 법정변론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연대회의 주제는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해 신청했으며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과 이익 귀속, 담합, 재판매가격유지약정 위반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대상을 차지한 전북대 로스쿨팀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차입매수(LBO)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외견상 담합으로 보이는 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재구성해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도 자기주식처분 및 담보제공행위를 배임죄 사건으로 재구성해 참신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대상팀에는 전경련 회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최우수상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상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장려상은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학회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첫 발걸음이 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대 로스쿨팀 김해나씨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기업법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팀 경연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법리 및 경제이슈를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법무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법률전문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법 모의재판대회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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