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별도의 백사장 관리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해수욕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해수욕장 이용을 임시 제한하고 정밀조사를 해 오염원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만조 기준으로 길이 100m 이상, 폭 20m 이상의 백사장과 화장실 및 탈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의 판매·대여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지역번영회 등을 우선 선정해 바가지 상술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부터 매일 1번 이상 백사장을 점검하도록 했고 해양오염 사고발생, 해파리 출현, 콜레라 발병 등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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