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같은 이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 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교문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안행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지위)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 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 대변인실은 “실제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의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담뱃세 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 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 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교문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안행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지위)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 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 대변인실은 “실제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의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담뱃세 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 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