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관광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 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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