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화재 부설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중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개 중 1개 꼴로 인구통계를 반영하면 120만명의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불합격 시설들은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놀이기구들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 방치돼 있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순이었다.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중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2011년 244건, 2012년 157건, 2013년 14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 총 2960건 중 7~14세 어린이의 골절로 인한 사고가 1235건으로 전체의 무려 41.7%를 차지했다.
최영화 수석연구원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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