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의 유기농 콩에 대해 “가수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자 이효리는 곧 해당 글을 삭제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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