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발표로는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권모(57)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음주운전 하면서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김혜리의 음주운전으로 권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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