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음식점업도 창업지원 받는다…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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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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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관광 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서비스업종 창업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 요건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1일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이나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이 타 서비스업종을 상회함에 따라, 창조경제 적합성 및 창직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소 줄자금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했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산업의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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