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주의 당부…'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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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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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내년부터(2014년 귀속분)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이 겪지 않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 법인과 세무대리인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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