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내년부터(2014년 귀속분)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이 겪지 않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 법인과 세무대리인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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